도전법무법인 도전임금체불센터010-8572-3653

법무법인 도전 · 임금체불

못 받은 월급·퇴직금,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사장이 안 주면 법이 정한 방법이 있고, 회사가 망했어도 국가 제도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착수금33,000원부가세 포함 · 상담 뒤 진행할 때만
성공보수8.8%부가세 포함 · 실제로 받은 돈에서만

접수

세 번 누르고, 이름과 번호만

접수할 때 돈은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받을 수 있는 돈부터 확인합니다.

1.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2. 못 받은 돈은? (여러 개 가능)
3. 대략 얼마인가요?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 위에서 고른 상황, 접수한 페이지와 들어온 경로(광고 꼬리표) · 목적: 상담 연락과 진행 관리 · 보유: 상담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사건을 맡으면 법령이 정한 기간). 전문 보기

전화가 편하시면 010-8572-3653 · 문자 보내기 (조정현 변호사 직통)

이런 분이면

하나라도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 그만둔 지 14일이 지났는데 월급·퇴직금이 안 들어왔다

회사는 퇴직 뒤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늦추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사장이 연락을 안 받는다

회사가 못 주면 국가가 일정 범위를 먼저 지급하는 정부 정책 제도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 알바·일용직·3.3% 떼는 프리랜서였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작은 가게였다

임금과 퇴직금을 줄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얘기가 없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일한 시간만큼 월급이 안 나왔다

약속한 시급·월급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차액이 체불입니다. 직원 5명 이상 회사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법무법인 도전 · 조정현 변호사가 실제로 맡은 사건「위탁계약」이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은 회사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이라며 퇴직금을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따져 근로자로 인정받았고, 10년치 퇴직금을 전액 받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회사 대신 국가가 먼저 주는
정부 정책 제도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장이 줄 능력이 없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밀린 임금·퇴직금 가운데 법이 정한 범위(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등 · 상한 있음)를 회사 대신 먼저 지급합니다. 국가는 그 돈을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냅니다.

문제는 서류와 절차입니다.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기한 안에 신청하고, 빠진 금액이 없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걸 법무법인이 대신 합니다.

진행 순서

접수부터 입금까지

  1. 1
    30초 접수

    지금 이 화면에서. 상황 세 가지와 이름·연락처만 남기세요.

  2. 2
    변호사 상담 전화

    접수 순서대로 전화해 받을 수 있는 돈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3. 3
    착수금 3만 3천 원

    진행하기로 하시면 그때 계좌로 보내 주세요. 상담만 받고 끝내셔도 됩니다.

  4. 4
    정부 제도로 청구

    체불 확인부터 정부 정책 제도 신청까지, 회사 대신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경로까지 진행합니다.

  5. 5
    받으면 8.8%

    실제로 받은 돈에서만 8.8%(부가세 포함). 받은 돈이 없으면 성공보수도 없습니다.

비용

비용은 숫자로 먼저 보여 드립니다

착수금33,000원부가세 포함 · 상담 뒤 진행을 정하면 계좌이체
성공보수받은 돈의 8.8%부가세 포함 · 받은 돈이 없으면 0원

받은 돈이 500만 원이면 성공보수 440,000원, 착수금까지 합쳐 473,000원입니다. 나머지 4,560,000원은 그대로 받으십니다.

조정현 변호사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도전이 맡습니다

법무법인 도전 대표변호사. 전) 대구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돈을 받아 내는 사건(채권추심·강제집행)을 주로 맡아 왔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10층 (삼성증권빌딩)

자주 묻는 것

접수 전에 많이 물으시는 것

착수금은 언제 내나요?

접수할 때는 내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하고 진행하기로 정하시면 그때 33,000원(부가세 포함)을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못 받으면 돈만 날리는 거 아닌가요?

성공보수는 실제로 받은 돈의 8.8%(부가세 포함)입니다. 받은 돈이 없으면 성공보수도 없습니다. 처음에 내는 돈은 착수금 33,000원뿐입니다.

회사가 망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업주가 줄 능력이 없어도, 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정부 정책 제도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와 범위는 근무 기간·퇴직일에 따라 달라 통화로 확인합니다.

아직 회사에 다니는데 접수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니는 중이라도 지급일이 지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그만둔 뒤에 생기므로, 무엇부터 청구할지는 통화로 상황을 듣고 정합니다.

알바였고 계약서도 안 썼어요

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카톡·문자, 근무표 사진이 있으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임금과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3년이 다 되어 간다면 오늘 접수하세요.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다린다고 회사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접수하세요.